교섭이라는 표현은 단체협약 체결 시에만 쓰는 표현인가요 ?
되게 심플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섭'이라는 노무 용어는 단체협약하고만 사용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좁게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만을 가리키나, 넓게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일반적인 노사 간의 의사결정에도 교섭을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협상한다는 표현을 보통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나 일반적인 노사 간의 의사결정에도 교섭을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요 ?
-> 용어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섭의 단어 사용은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적으로 단체교섭이라는 표현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교섭이라는 용어 역시 자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법률용어로만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단체교섭이라 하나 단체가 아닌 개별근로자도 사용자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용어는 반드시 노조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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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섭'이라는 단어 의미의 사용을 반드시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외 다른 사항은 노사 '협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또는 일반적인 노사 협의사항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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