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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4.06

교섭이라는 표현은 단체협약 체결 시에만 쓰는 표현인가요 ?

되게 심플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섭'이라는 노무 용어는 단체협약하고만 사용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좁게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만을 가리키나, 넓게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일반적인 노사 간의 의사결정에도 교섭을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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