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섭'이라는 단어 의미의 사용을 반드시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외 다른 사항은 노사 '협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또는 일반적인 노사 협의사항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