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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무희새16
수려한무희새1621.11.17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 사업부의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팀 이외의 물류팀의 박스포장 업무지시 등 타 부서업무를 빈번하게 지시하여,

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무릎에 무리가 와 물리치료를 다녀야할만큼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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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당초 계약에서 담당하기로 정한 분야가 아닌 분야인 물류팀 등 타부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물류팀 등 타부서 업무를 계속시킬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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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업무과다 및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5번 및 6번 사유가 고용센터에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체적인 입증이 필요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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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시키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해당 업무를 거절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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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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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웹디자이너업무가 전문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온라인사업부의 업무또한 지시하는 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만두겠다고 할경우 근로조건의 일방변겨으로보기 힘든 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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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므로, 타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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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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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현재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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