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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새71
머쓱한황새7121.04.18

실직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자동으로 유예가 되나요?

실직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재취업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는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마다 다시 유예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현재1년2개월동안 실직중인데 따로 국민연금이 나오질 않아서요 그냥 재취업때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잘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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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됩니다.

    별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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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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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추후 나중에 연금 수령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으로 연금 납부 여부 등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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