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됩니다.
별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