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1달간의 유예시간 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월) 해고 예고를 하고 2024년 7월 17일(수) 까지 근무후, 2024년 7월 18일(목)이 해고일이 맞나요? 30일 전 예고가 맞는지, 하루를 더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목 그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1달간의 유예시간 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월) 해고 예고를 하고 2024년 7월 17일(수) 까지 근무후, 2024년 7월 18일(목)이 해고일이 맞나요? 30일 전 예고가 맞는지, 하루를 더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