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몇가지 있지만 대출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2억이하 빌라소유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청약시 수도권에서 시세 2.4억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주택자로 보는 규칙개정이 있었으나,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한번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를 소유허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모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청약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