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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레아81
풋풋한레아8123.05.20

명절선물이 퇴직연금 총임금액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지급액 계산시 총임금액 산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생일 상품권은 규정이 있고, 급여로 처리하고 총임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주는 명절 선물은 전표상은 복리로 처리하고, 급여명세에는 포함하여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작년 기준 1회 1인당 10~15만원 정도입니다. 휴직자에게도 제공하고 복직시 급여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대는 퇴직연금 계산 총임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임금성 금액이 아닌 호의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글을 보아도 법 해석이 어렵고, 매치시키기 어려워 따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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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선물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 또는 호의의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 선불 금액에 대해 임금명세서에 반영하고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지표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임금인지 아닌지 명확히 정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생일 상품권을 임금총액에 반영하고 있다면 선물도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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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물로 주는 명절 선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거나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관행상 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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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에야 구매 경비 등을 위해 전표처리는 하겠지만

    이를 현금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에 납입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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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 없이 현물로 명절선물을 주는것은 은혜적 호의적 성질이 강하여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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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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