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지급액 계산시 총임금액 산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생일 상품권은 규정이 있고, 급여로 처리하고 총임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주는 명절 선물은 전표상은 복리로 처리하고, 급여명세에는 포함하여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작년 기준 1회 1인당 10~15만원 정도입니다. 휴직자에게도 제공하고 복직시 급여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대는 퇴직연금 계산 총임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임금성 금액이 아닌 호의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글을 보아도 법 해석이 어렵고, 매치시키기 어려워 따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