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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12.21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 내년도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에 입사하신 직원분께서,

올해 23.04.01~23.12.31 까지 4시 30분에 퇴근하시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존 9to6에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신건데, 위 경우 내년도 연차는 얼마나 부여해야하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 (24년)에도 1년간 동일한 시간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신다면 (1시간 30분 일찍 퇴근)
내후년 (15년) 연차는 몇개 부여되실까요?

*현재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는 몇일 제공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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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에게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연차휴가 갯수는 같고 연차휴가의 시간만 1시간 30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3일*(40/40)*8시간*3/12 + 23일*(32.5/40)*8시간*9/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한 경우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