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 내년도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에 입사하신 직원분께서,
올해 23.04.01~23.12.31 까지 4시 30분에 퇴근하시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존 9to6에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신건데, 위 경우 내년도 연차는 얼마나 부여해야하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 (24년)에도 1년간 동일한 시간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신다면 (1시간 30분 일찍 퇴근)
내후년 (15년) 연차는 몇개 부여되실까요?
*현재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는 몇일 제공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에게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연차휴가 갯수는 같고 연차휴가의 시간만 1시간 30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3일*(40/40)*8시간*3/12 + 23일*(32.5/40)*8시간*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한 경우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