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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29
냉철한치타22924.02.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들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1일 8시간 근무에서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할 예정이고

2024년도 연차는 19일이며

시차, 반차,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올해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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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연차휴가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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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일수는 같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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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9*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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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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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9일에 대하여는 "19일*30시간/40시간*8시간=114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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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기존 연차 한개가 8시간이라면 단축근무 후에는 연차 한개의 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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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는 기존 근로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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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미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이번 년도에 연차 사용 시에는 6시간으로 차감하여

    시간 단위 관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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