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라는게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내란죄는 사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란죄가 어떤 죄이길래 사형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사형까지도 가능할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내란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 참여,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단순 폭동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특히 내란목적 살인죄(형법 제88조)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사형까지 가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은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헌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 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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