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6

긴급! 월세 묵시적계약 갱신후 만기전 이사-보증금 청구

안녕하세요,

3년째 5천보증금에 140만원 월세 아파트 (만기6월9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까지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어 6월10일 그전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28일 부동산통해 3개월후인 4월말에 이사하겠다고 하고 집을 몇번 보여줬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27일에 이사하니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달라고하니, 그냥 6월9일까지 있어라, 부동산비를 왜안내느냐고만 하고 반환해주려하지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1년치월세를 미리 냈기때문에 4월27일~6월9일 사이 1달+ 13일치 월세도 받아야하는데 주인이 막무가내라 부동산도 저더러 직접하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로 4월 27일 이사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선납한 차임 상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한 후 보증금과 잔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