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2년전에 전처와 이혼하였고 작년9월에 개인사정으로 아이를 전처 장모님이 돌봐주고 제가 재혼 하면 아이를 돌려준다는 것에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 문자 및 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통화 및 문자를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고 문자에는 통화를 자주 못하게 하는 행동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전 가정법원판결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가정법원 판결에는 전처의 아동학대 및 조울증 및 조현병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전처가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일주일에 5일동안 아이를 만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전처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러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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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면접교섭권의 박탈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전처가 아동학대 기록이 있다고 해도, 현재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 박탈을 긍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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