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년전에 전처와 이혼하였고 작년9월에 개인사정으로 아이를 전처 장모님이 돌봐주고 제가 재혼 하면 아이를 돌려준다는 것에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 문자 및 통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통화 및 문자를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고 문자에는 통화를 자주 못하게 하는 행동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전 가정법원판결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가정법원 판결에는 전처의 아동학대 및 조울증 및 조현병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전처가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일주일에 5일동안 아이를 만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전처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러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