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예전에 제주도 도로에서 말을 타고다니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봤습니다. 말을 도로에서 타고다니는 사람을 본 적은 처음이라 궁금한데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마'가 운송수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24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말도 "우마"라고 하여 "차마"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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