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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괭이298
겸손한상괭이298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2021년 1/4에 출근하고 2021년12/3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퇴직하면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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