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의 소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