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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8

계산서 발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가져간 물건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발행했던 계산서를 두달이 지나고 나서 수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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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일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발행이 가능하나, 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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