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일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발행이 가능하나, 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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