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가져간 물건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발행했던 계산서를 두달이 지나고 나서 수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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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일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발행이 가능하나, 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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