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원가보다 덜 왔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당근에서 랜박을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어요 근데 원가보다도 덜 왔고 신고하고 싶은데 너무 소액이라 (3만원)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 계좌밖에 몰라요 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상점 소개?를 안 봐서(거기엔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어요) 환불을 안 시켜준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던박스를 구매할 당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이상의 제품만 보내주기로 약정했단느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