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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22.11.04

기초수급자인데요국가지원을받고있읍니다 통장을압류하는문제가생겼읍니다

전처하고의관계에서

법적으로정리를다했는데요

그전에이사집관련5톤차로지입관련관계로 전처앞으로명의가되어있어서 그차로제일하다가이혼정리했는데요 갑자기통장압류가들어왔어요

수급자지원받는통장도압류할수있는건가요 가지고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통장은 압류되어읍니다

수급자지원받는통장은 농협인데요

이것도압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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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압류가 가능하겠으나, 수급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해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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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비만을 전용으로 받은 압류방지통장이라면 압류가 금지되나, 그게 아니라 일반통장계좌로 수급비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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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기초 수급 통장 등의 경우 최저 생계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압류 범위 해제 변경 신청서로 압류 해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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