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인데요국가지원을받고있읍니다 통장을압류하는문제가생겼읍니다
전처하고의관계에서
법적으로정리를다했는데요
그전에이사집관련5톤차로지입관련관계로 전처앞으로명의가되어있어서 그차로제일하다가이혼정리했는데요 갑자기통장압류가들어왔어요
수급자지원받는통장도압류할수있는건가요 가지고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통장은 압류되어읍니다
수급자지원받는통장은 농협인데요
이것도압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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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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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은 압류가 가능하겠으나, 수급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해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비만을 전용으로 받은 압류방지통장이라면 압류가 금지되나, 그게 아니라 일반통장계좌로 수급비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기초 수급 통장 등의 경우 최저 생계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압류 범위 해제 변경 신청서로 압류 해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