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에 대해 임금체불과 괴롭힘을 가했을때 ?
대표가 상습적으로. 급여를 지정날짜보다 타직원에비해 늦게 지불한경우 가해지는 벌은 ? 또.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괴롭힌경우 가해지는 벌은 어느정도인지요. ? 5인이상 개인사업자의 실질대표 개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과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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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