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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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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에 대해 임금체불과 괴롭힘을 가했을때 ?

대표가 상습적으로. 급여를 지정날짜보다 타직원에비해 늦게 지불한경우 가해지는 벌은 ? 또.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괴롭힌경우 가해지는 벌은 어느정도인지요. ? 5인이상 개인사업자의 실질대표 개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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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과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