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없이 억울하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게실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폰을 보다가 사타구니 근처를 긁었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아무래도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 행위를 한다고 신고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증언만으로는 약할테니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저 긁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면 충분히 무죄입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휴게실에서 사타구니를 긁은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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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애초 죄가 성립하는 사안자체가 아니므로 특별히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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