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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각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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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19년9월16일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월 월급부터 지금까지 1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하였고, 매달 단축근무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속 되는 악화와 인원감축으로 인한 강해진 노동강도,

타협하지 않고 통보만 하는 대표 밑에서 일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일에 한계가 오게되어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표는 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근로자의 사대보험비가 밀려 분납으로 아직도 안내고 있고, 매달 5일이 월급날인데 경제사정이 안좋아 5월5일에 90만원 19일에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당일날 통보를 받아 본의아니게 대출을 받은 적도 있으며, 이번달 월급도 당일날에 9월5일에 50만원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은 15일에 입금해주겠다며 두번이나 밀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실업급여의 조건을 대표가 피해가며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0월에 쓰게될 근무시간단축동의서를 작성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단축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근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 1일 1시간 단축근무, 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아짐, 약 10개월간 4대보험 미납, 2개월간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