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차액 3할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는데 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2022년8월4일~ 2023년4월5일 8개월

8월~12월까지 955205원 받아야했는데

실제로 70만윈 받아서 발생된 차액이 255205원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2월은 1003174원인데

실제로 75만원 받아서 발생된 차액 253174원 있었습니다. 3월은 752422원 받아야하는데 65만원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는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체불 당했거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체불되었으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