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법인 중간예납 신고시 자기기준일경우
23년 결손법인인경우 홈택스 조회시 자기기준으로 뜰 경우엔 가결산 진행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해아하나요? 중소기업의경우 50만원 이하는 납부신고 면제로 알고있는데 자기기준으로 뜰경우에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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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vs 당기기준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기기준으로 50만원이 나올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이 50만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결손법인인경우 홈택스 조회시 자기기준으로 뜰 경우엔 가결산 진행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기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만 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에 결손인 경우를 포함하여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외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