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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6

아랫집의 도를 넘는 행위가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이 층간소음이라는 빌미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3년넘게 거주 중이며, 작년부터 아랫집이 소음이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처음부터 대면으로 시도하였으며, 문을 열어주길 희망하였으나 제가 자는 중이라 어렵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소음방지되는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아랫집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고있거나, 부재중일때도 수시로 찾아왔으며, 엘레베이터에서 만날때마다, 불시에도 주의하라며 협박성 말투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만 찾아오길 요청했으나 들을 생각도 없었구요.

하지만 작년 11월 중순쯤 제가 아랫집 초인종을 응답하지 않았더니 문을 평소처럼 손이 아닌 발로 차면서 두들겼고 이후로 문에 흠집과 생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관리사무소에 현재까지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신고를 희망하는데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랫집이 더이상 찾아오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아랫집의 위법행위는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3.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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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찾아오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후에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협박성 경고에 대하여 협박죄, 문을 쳐서 흠집을 만든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 거부의사에도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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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라고,

    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문제되고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계속 방문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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