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다면 건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것 같아요.
항목만 나올뿐 그 항목들에 대한 기준내역이나 금액 산출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런건 건의를 할 기준이 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등의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연장근무 시간 및 계산방법 누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50만 원이라고 적혀만 있고, 몇 시간을 일해서 나온 금액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건의의 정당성
회사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임금 관련 사항의 명확한 명시는 근로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③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교부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11.19]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