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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꽃무지2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것 같아요.
항목만 나올뿐 그 항목들에 대한 기준내역이나 금액 산출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런건 건의를 할 기준이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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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임금이 아닌 실적 및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계산내역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등의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외에도 계산방법을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