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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다면 건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것 같아요.

항목만 나올뿐 그 항목들에 대한 기준내역이나 금액 산출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런건 건의를 할 기준이 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임금이 아닌 실적 및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계산내역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등의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외에도 계산방법을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연장근무 시간 및 계산방법 누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50만 원이라고 적혀만 있고, 몇 시간을 일해서 나온 금액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건의의 정당성

    회사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임금 관련 사항의 명확한 명시는 근로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③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교부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11.19]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