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다면 건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것 같아요.

항목만 나올뿐 그 항목들에 대한 기준내역이나 금액 산출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런건 건의를 할 기준이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임금이 아닌 실적 및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계산내역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등의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외에도 계산방법을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