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월7회휴무, 급여(세부항목 표시없고 금액만 있음), 일 휴게시간(90분), 일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만 적혀있고
기타근로조건 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나 자료역시 본적이 없고
현재 연차(5인이사 사업장),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기본급만 표시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에대한 초과시간2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