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해서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질병 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진단서 떼오라 하면 떼어줄 의무가 있나요?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등등.. 으로 저를 고소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진단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