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면진료 허용은 현재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신청한 의원을 중심으로 확진자라도 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원전 전화문의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으셨다면 대면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비강 내로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을 만질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자가격리는 지키셔야 하며, 약 수령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시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