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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관수리207

점잖은관수리207

직원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원고용 220만원으로 했는데 10/12일부터 첫 출근했는데 ,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다른 대체자를 구하고 하다가 10/20일까지로 일단 근무하다가 다음달 15일에 복귀하는데요.

중간에 다른 대체자를 본인이 구해서 본인 월급받으면 그기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총 7일 근무한건데 7일 걸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 계산하는 방법 및 총 급여 줘야할 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평일5일) =220만원 입니다.

220÷30*근무일수인건지..시간별로 근무한게다르다보니 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도통모르겠네요


그리고 월급이 500이면 급여일일계산을 500÷30*일수 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지, 해당 직원이 대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10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500이면 급여일일계산을 500÷30*일수 인건가요?

      →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입니다.

      따라서 2,200,000 x 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