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월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월급여액*근무일수/30일
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100,000÷209=10,048
임금=10,048×8×14=1,125,37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번씩 결근한 경우 총 6일분(결근 3일, 주휴일 3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3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210만원/30일*17일= 1,19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월급여액근무일수/30일
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
근무일수/역일수로 계산할 꺼라면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중 (23일)에서 결근 3일을 제외한 20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주휴를 제외하려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액 / 11월의 소정근로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무일수에서 결근일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면
210만원 ×(20일/30일)=1,400,000원입니다.
20일=30일 중 재직일수 23일에 결근일수 3일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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