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월급여액근무일수/30일
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
근무일수/역일수로 계산할 꺼라면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중 (23일)에서 결근 3일을 제외한 20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주휴를 제외하려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