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월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월급여액*근무일수/30일
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100,000÷209=10,048
임금=10,048×8×14=1,125,37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번씩 결근한 경우 총 6일분(결근 3일, 주휴일 3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3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210만원/30일*17일= 1,190,000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월급여액근무일수/30일
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
근무일수/역일수로 계산할 꺼라면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중 (23일)에서 결근 3일을 제외한 20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주휴를 제외하려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액 / 11월의 소정근로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무일수에서 결근일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면
210만원 ×(20일/30일)=1,400,000원입니다.
20일=30일 중 재직일수 23일에 결근일수 3일을 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