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건축 용어 중에서 건폐율이란 단어가 있던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도 조례애 따라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이하 에서 90%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토지가 대지면적 500m2 이고 그 지역이 건폐율 40% 이하 라면 대지 200m2 이하 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쉽게 전체 토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울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토지에 건폐율 60%라면 실제 건축물을 세울수 있는 토지는 60평으로 제한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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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건물이 얼마나 붙어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용어중에 건폐율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 기타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는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건축물이 토지를 덮는 비율을 뜻합니다. 즉 100평의 땅에 건페율이 40%라면 40평의 면적에만 건축로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를 가장 꽉꽉 채워서 이용하는 상업지도 100%의 건폐율은 없습니다. 아마 땅 주인의 마음이라면 내가 가진 토지면적을 다 이용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불이 났을 때 옮겨 붙기도 쉽고 바람이 지나갈 길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이란 토지면적대비 바닥면적을 얼마나 건물을 지을수있는지의 법적제도 입니다. 100평에 건폐율이 60%이면 건물윽 바닥면적을 60평까지 지을수있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