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