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이고,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라면 비례 의석을 그만큼 적게 갖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의 선거제입니다.
연동형의 경우에는 병립형과 다릴 지역구 의원의 선거결과를 비례대표제에 연동시켜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