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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1.12.19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6월14~ 9월30일 까지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22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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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정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계약서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다면 근무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및 출퇴근기록 등)가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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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추후에 해당 부분이 문제될 것이 우려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임금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을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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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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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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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근로자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일은 2021년 6월 14일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2022년 6월 14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여기서 다른 요건이라 함은 주15시간이상 근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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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수습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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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습기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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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은 급여 통장 등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 증명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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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완전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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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2021.6.14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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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6월14~ 9월30일 까지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22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상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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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근로계약서 작성 외 신규입사절차 등 특별한 절차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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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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