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습기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