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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216
대범한개21621.12.29

68시간 근로기준 계약건 초과수당문의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21년7월1일부러 5인이상 30인미만은 노사합의간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현재 적게는62시간.많게는 69시간 근로중이며

60시간초과에따른 수당을 지급해달라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처음입사당시(2015년) 68시간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수당다포함되서 나가고있다 (포괄임금제)를 말하는거같은데 이렇게되면 60시간초과수당지급을 요청할수없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현재 법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아 자고로 저는 6시정시기준 6시이후 근로시 수당이붙는 수당제입니다. 현재 철야작업을하는중이며 철야 수당건만 지급되는상황입니다. 이 철야수당외에 60시간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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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68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수당지급을 요청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으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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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처음입사당시(2015년) 68시간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수당다포함되서 나가고있다 (포괄임금제)를 말하는거같은데 이렇게되면 60시간초과수당지급을 요청할수없게되는건가요???

    계약서상 해당 근로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약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되지 아니하는 한 별도 요청은 어렵습니다.

    아 자고로 저는 6시정시기준 6시이후 근로시 수당이붙는 수당제입니다. 현재 철야작업을하는중이며 철야 수당건만 지급되는상황입니다. 이 철야수당외에 60시간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

    앞서 언급한바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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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2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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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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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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