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범한개216
대범한개216
21.12.29

68시간 근로기준 계약건 초과수당문의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21년7월1일부러 5인이상 30인미만은 노사합의간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현재 적게는62시간.많게는 69시간 근로중이며

60시간초과에따른 수당을 지급해달라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처음입사당시(2015년) 68시간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수당다포함되서 나가고있다 (포괄임금제)를 말하는거같은데 이렇게되면 60시간초과수당지급을 요청할수없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현재 법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아 자고로 저는 6시정시기준 6시이후 근로시 수당이붙는 수당제입니다. 현재 철야작업을하는중이며 철야 수당건만 지급되는상황입니다. 이 철야수당외에 60시간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