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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7.04

법인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는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은 회사에 피해가 가는부분이나

세금적으로 내거나 오르는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유가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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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