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게되면은 회사에 피해가 가는부분이나
세금적으로 내거나 오르는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유가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