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억울한데 더이상 고소할수가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협박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자백후 2심까지 재판결과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신적.금전적인 피해는 한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치료하며 약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형편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단순처벌(절도.공갈)만 받았습니다.
진짜 화가 나더군요...이젠 이들이 성인이되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거짓말탐지기.허위증거물 이란 내용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무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을 할수가있습니까?
장난이였다.기억이 안난다....
진짜 대충답변인데도 인정되서 처벌이 없다니.....
항고를 해도 결과는 변함없다고 시간만 허비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