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억울한데 더이상 고소할수가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협박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자백후 2심까지 재판결과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신적.금전적인 피해는 한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치료하며 약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형편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단순처벌(절도.공갈)만 받았습니다.
진짜 화가 나더군요...이젠 이들이 성인이되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거짓말탐지기.허위증거물 이란 내용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무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을 할수가있습니까?
장난이였다.기억이 안난다....
진짜 대충답변인데도 인정되서 처벌이 없다니.....
항고를 해도 결과는 변함없다고 시간만 허비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와 위증은 고의와 허위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판단한 것은 허위성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법리 검토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소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는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증 역시 당시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모순되고, 고의가 뚜렷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한 과거 진술은 보호 규정의 영향이 있어 고의 판단이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위 진술임을 입증하려면 당시 진술의 모순,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진술자 간 상호 모순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 기록, 수사 단계 진술 비교표, 정황 증거의 누적 분석을 통해 허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나 기억 부재라는 진술이 반복될 경우 앞뒤 진술의 변화 과정 자체를 증거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고가 이미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재정신청은 마지막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추가적 진술 변화나 관련 자료가 나타날 경우 다시 문제 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해당 절차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대해서 항고하거나, 그 항고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외적인 형사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