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회사에서 오늘까지 청년고용지원금? 그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면접보러 가서 정신없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출근은 1/2일부터인데 생각할수록.. 아닌거 같아서 이럴 경우 회사에 출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청년고용지원금인가 그것도 바로 신청하시는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귀찮기는 해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개시 전이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1.2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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