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다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셨는바, 만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였고, 아웃소싱 업체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