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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구미104
유망한바구미10423.12.04

근로계약서 작성후 인원 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회사를 입사하게되었는데 면접볼때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그다음날 출근하겠다고했는데 갑자기 인원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해도되나요? (사실 4명 면접봤는데 2명만 모집한다더라구요 면접볼때는 말 없었구요) 그럼 근로계약서 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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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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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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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한 경우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 되는 것이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한게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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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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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 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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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다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셨는바, 만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였고, 아웃소싱 업체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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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입사가 최종 확정된 것을 말하므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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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입사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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