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인원 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회사를 입사하게되었는데 면접볼때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그다음날 출근하겠다고했는데 갑자기 인원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해도되나요? (사실 4명 면접봤는데 2명만 모집한다더라구요 면접볼때는 말 없었구요) 그럼 근로계약서 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한 경우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 되는 것이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한게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 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다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셨는바, 만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였고, 아웃소싱 업체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입사가 최종 확정된 것을 말하므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입사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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