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때 최종입사예정일로 통보된 기간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동의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근로관계의 성립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만큼 확정적인 채용내정통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해당기간을 휴업 또는 휴직조치에 준하는 기간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휴업 또는 휴직에 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치 않을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판단) 설사 그러한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