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합격(유선을 통한) 후 근로의 제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안??
유선을 통한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정 시일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1달 뒤, 2달 뒤....
계속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는 출근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뒤(유선 상 출근확정 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
유선 상 출근확정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급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때 최종입사예정일로 통보된 기간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동의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근로관계의 성립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만큼 확정적인 채용내정통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해당기간을 휴업 또는 휴직조치에 준하는 기간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휴업 또는 휴직에 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치 않을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판단) 설사 그러한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