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 교대근무자 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리하여 4조 3교대로
A조 07:00~14:00. 6일
B조 14:00~23:00. 6일
C조 23:00~07:00 6일
4조 휴무 2일
휴무 끝난 4조는 A조 로 출근하며 이렇게 A .B.C 조 로테이션 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근무 형태는 잠자는 시간 이 주 단위로 바뀌므로 체력 소모가 굉장합니다 법적으로 야간 수당 이외에 교대근로수당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며,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사업주가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금협상을 통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