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 하더라도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제가 주소지가 현부산에서 .서울로변경 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수 있는 자ㄱㅍ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