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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
19.09.11

실업 사유가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하더라도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제가 주소지가 현부산에서 .서울로변경 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수 있는 자ㄱㅍ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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