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곧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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