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곧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따라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지급하지 않으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와는 달리 특례를 규정한 동법 95조의2 이하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관하여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두번 째 육아휴직을 하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 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에 대하여서는 월 통상임금 250만원을 한도로 사후지급분 적용 없이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20. 3. 31.>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전문개정 2010. 12. 31.]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1. 삭제 <2018. 7. 3.>
2. 삭제 <2018.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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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특례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사용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선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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