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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단벌레79
비상한비단벌레7920.06.24

재테크 및 노후용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로 절세도 가능하고 원금으로 주식투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구간별, 수수료도 다르고 연금저축, IRP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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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의 경우 투자에 대한 세금은 15.4% 입니다.

    • ISA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초과 구간은 9.9% 과세)

    • 연금저축 - 수익 발생시에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과세)

    • IRP - 투자 수익 발생시에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과세)

    ISA는 연금저축, IRP와 다르게 수익 발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것은 연금저축 및 IRP는 중간에 출금이 불가합니다. 출금할 경우 절세받은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니 이점이 유의하셔야합니다.


    •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최대 1800만원(IRP와 한도공유)입니다.

    • IRP는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최대 1800만원(연금저축과 한도공유)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6.5% 초과자는 13.2%입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이 3/5년 나뉩니다. 비과세는 200/400만원으로 나뉩니다.

    일년동안에 세 가지 모두 넣기 보다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를 1800만원을 한도로 넣은 뒤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ISA에 넣길 추천드립니다.


  • 이미지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0000207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입니다. 연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있고, 증권사로 진행하게되면 자유납입형으로 연금저축보험보다 부담없이 원하는 금액 및 시기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SA까지 진행하시면 만기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에는 최대 10%(한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AI투자나 자문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더욱 편하게 투자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