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파산자로써 타인동생명의로 2년이상 월급을 받은경우 입니다 제 통장으로 월급을받지 않았어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같은 회사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을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등이 본인의 명의로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관한 입증은 카톡이나 회사의 메신저, 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예외적으로 동생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글로자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받았어도 나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나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건 위법이지만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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