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마지막월급이 입사날짜랑 4일정도 차이가 있어요

2017년 10월 25일 입사 2026 4월 30일 퇴사인데

그동안의 페이는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받았어요 그럼 4일 더근무한게되는데 그페이는 마직막달에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10.25.~10.31.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달 25일부터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받았다면 25일부터 30일까지 급여 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