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2.23

휴대폰 구매 후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중고 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휴대폰이 도난 폰인데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 속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난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도난물품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나 장물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을 시도해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