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난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