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