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전화통화는 보통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욕을 먹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공연성은 전파인대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파자가 전파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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