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전화상이나 일대일 대화로 내용이 심한 모욕, 명예훼손, 폭언 발언으로 괴롭히는 경우 피해자는 1:1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대일 대화나 전화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언 등을 하면 불리한가요? 민사나 형사소송에서요. 비록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이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