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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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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욕죄 질문 입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게 되는건가요?

전화 수화기를 옆에서 누가 같이 듣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공연성이 인정되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그러면 악용이 될 상황이 많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욕죄로 처벌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나요?

전화할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던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던가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할때 옆에서 누가 들었다면 그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사람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든 문자든 결국 중요한 것은 공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해자가 상대를 모욕하고였고 그 모욕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옆에누군가 같이 있었고 모욕적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