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9시간있고 점심1시간하잔항요
점심30분한다하고 30분 일찍퇴근하도되나요?
협의만된다면요 휴게시간 어차피 무급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로서도 위험요소를 안고 허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합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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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