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대신 퇴근해도되나요? Ex) 4시간 근로ㅡ30분 휴식 ㅡ 4시간 근로 ㅡ휴식시간대신 퇴근선택
보통은 9시간있고 점심1시간하잔항요
점심30분한다하고 30분 일찍퇴근하도되나요?
협의만된다면요 휴게시간 어차피 무급이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