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일)이 지급시기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계약 완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서로의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중개보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로 협의하고 기재하면 됩니다.